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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철회절차
청약철회절차
제 1 장 총 칙
■ 제 1 조 (목적)
쇼핑몰의 사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유통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며,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환불 및 철회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.
■ 제 2 조 (환불(반품) 및 철회의 개념)
환불(반품)은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 수령한 “소비자”가 제품을 소비, 판매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본 규정에 의해 환불(반품)함을 말한다.
철회는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“소비자”가 그 청약을 본 규정에 의해 취소함을 말한다.
제 2 장 적용범위
■ 제 3 조 (환불 대상)
환불 및 철회는 소비자 당사자로 한다.
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한 해당 쇼핑몰에게 우선적으로 환불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단, 해당 쇼핑몰의 소재불명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해당 쇼핑몰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, 소비자는 회사에 환불(반품)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.
■ 제 4 조 (환불 및 철회기간)
비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체결일(또는 상품인도를 받은 날)로부터 14일 이내 방판법과 대통령령 및 본 규정의 절차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제 3 장 환불 및 철회의 신청
■ 제 5 조 (청약철회의 접수)
환불 및 철회신청은 최초구매 등록한 지역에서만 가능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사유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인근 당사센터에서도 환불 및 철회를 접수할 수 있다.
환불 신청인은 1차적으로 환불 및 철회에 관한 의사를 쇼핑몰 에게 통보,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반품(철회)접수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.
■ 제 6 조 (절차 및 구비 내용)
환불 및 철회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. 단, 사고, 병상, 이민 등 기타의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,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인의 인감증명 1부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단, 훼손 및 파손, 개봉된 제품, 타인제품 등은 반품할 수 없다.
■ 제 7 조 (비용 등의 공제)
소비자가 상품수령일로부터 14일경과 1개월이내 환불을 요구할 시 구매금액의 5%, 2개월경과 3개월 이내의 경우 7%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한다.
구매상품이 전량 반납되지 않는 경우, 본인이 소비한 상품은 정산하여 총 구매 금액에서 공제하고 환불한다.
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지연경과 비용 및 소비대금 등은 공제가 불가하므로 별도 입금해야 하며, 회사는 쇼핑몰이 구매했던 신용카드 총 구매금액에 대한 승인취소자료를 해당 신용카드사로 이관한다.
제 4 장 환불불가 및 부당이익금
■ 제 8 조 (환불처리 불가)
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반품이 불가하다.
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쇼핑몰은 기 수령한 제 수당을 회사에 반환, 해당 사실 자료를 제출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.
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자.
기타, 환불요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회사가 심의하여 인정된 자.
■ 제 9 조 (부당이익금의 회수)
환불요청과 관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기 지급된 수당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
■ 제 10 조 (제품 교환)
제품 구매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제품의 하자(멸실 또는 훼손 등)가 있는 경우에만 14일 이내에 교환할 수 있다.
단종제품,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, 상이한 제품은 교환이 불가하다.